정부의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대책에 기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을 지난달부터 확대했다고 밝혔다.

근로지원인 지원제도는 중증 장애인이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신체적 제약으로 부수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근로지원인을 배치해 중증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을 원하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는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공단 전국 지사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행업무와 장애특성 등을 고려한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서비스 지원 시간당 300원의 본인 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공단은 근로지원인 예산 2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300여 명 이상의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와 근로지원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정부의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지원 대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로지원인 지원을 받고자 희망하는 사업주 및 장애인 근로자는 전화(국번없이 1588-1519)로 문의하거나 이달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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