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8일까지 사전 신청 받아… 임차가구 최대 33만5,000원·자가가구 최대 1,000만 원 지원

서울 중구는 다음 달부터 주거급여 지급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가구는 오는 28일까지 거주하는 곳의 동주민센터에 사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거 급여란 수급자 소득, 주거비 수준 등을 고려해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태그이 노후 정도에 따라 수선·유지·주택 개량비용을 보조하는 제도다.

대상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4인 가구 기준 194만 원)다.

이전까지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이들의 소득 인정액까지 판단해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51만 원을 넘으면 급여 액수가 줄거나 수급에서 제외됐었다.

이에 정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회겡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수급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공공복지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중구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이번 폐지 조치에 따라 관내 약 200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볼 것.”이라며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주민의 터전이 안정되길 바란다.”며 “안내문 발송과 방문 안내를 통해 수급 가능 대상자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전 신청을 한 대상자는 소득재산조사와 한국주택토지공사의 주택조사를 거치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차가구에는 최대 33만 5,000원(4인 가구 기준)까지 매월 지급되고, 자가가구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수리비용을 보조해준다.

신청기간을 놓치더라도 10월 이후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는 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국번없이 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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