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위에 권력 있을 수 없어… 특별법 제정까지 행·재정 지원에 최선 다할 것”
부산광역시 오거돈 시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오 시장은 지난 16일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년 전 형제복지원(부산 주례동)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했다.
또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부산시는 법률 제정까지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지난 1975~1987년까지 내무부훈령 제401호에 따라 부랑인 단속을 명목으로 3,000명 이상의 무고한 시민에게 감금·강제노역·폭행 등을 행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이에 부산시는 “그 당시 부산시가 복지시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시민의 소중한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아울러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정한 해결은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돼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부산시는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국회의원, 국회 해당 상임위 위원, 공동 발의한 의원들과 적극 협력할 것이며, 법률 제정까지 행·제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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