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복지법인·시설 특별 합동조사… 위법·부당 행위 76건 적발, 182건 행정조치 요구

A아동양육시설의 시설장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7년 7개월 동안 무단으로 시설에 거주하면서 아동의 주거공간을 침해했다. 이에 무단거주 시설장을 즉시 퇴거조치와 행정 처분했다.

B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직원들의 무상급식으로 인해 입소자의 생계비(보조금) 1,8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끼쳤다. 이에 무상급식액 1,800만 원을 환수 및 행정처분했다.

C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기능보강사업 대상이 아닌 휴게음식점 공간의 개보수공사비로 보조금 627만 원을 부당사용했다. 이에 기능보강사업비 627만 원 환수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처럼 사회복지법인·시설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자체와 사회보장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합동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7월 8일~13일까지 진행한 조사 결과 위법·부당행위 76건을 적발하고 182건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기관은 8개 시·도 소재 사회복지법인·시설 중에서 보조금 규모, 시설유형, 현장조사 실시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한 사회복지법인 9개소, 사회복지시설 28개소다.

조사결과 중점 조사항목별 적발사례를 보면 법인·시설운영 사례가 23건(3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회계 관리 19건(25%), 후원금 관리 18건(24%), 종사자 관리 10건(13%), 기능보강사업 6건(8%) 순으로 총 76건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적발 건에 대해 보조금 환수 16건(1억9400만 원), 법인·시설회계 간 반환 25건(2억2400만 원), 과태료 7건, 행정처분 26건, 시정 93건, 주의 15건 등 총 182건의 행정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신속하게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주요 위반사례로는 먼저, 호봉산정 대상이 아닌 미신고시설 근무기간을 포함하거나 채용 전 경력기간을 잘못 인정해 인건비가 과다 집행된 사례 5건(9,000만 원), 시설 보조금 예산을 운영법인이나 타 시설에서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 3건(4,900만 원), 직원들의 급식비를 입소자 생계비에서 지출한 사례 4건(3,700만 원)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과다 지급한 사례 1건(5,700만 원),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용도로 부당 지출한 사례 12건(1억1500만 원), 법인대표자 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으로 부당 집행된 사례 1건(800만 원) 등은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반환토록 조치했다.

또한 이번 특별 합동조사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면서, 반복 지적사례가 계속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 민영신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앞으로 특별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기획조사, 제도개선 추진, 현지조사 기법 교육, 사례집 제작․배포 등 지적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현지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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