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만 65세 연령 제한은 부당' 인권위 진정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만 65세 연령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이 진행 중이다. ⓒ조권혁 기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만 65세 연령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이 진행 중이다. ⓒ조권혁 기자

“저처럼 활동가로 활동하는 사람이 65세가 되면 하던 활동을 그만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학(중증장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만 65세 연령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이 21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됐다. 

이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활동 지원서비스 연령 제한 폐지에 대한 정책 권고를 주장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 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하지만 65세 이상이 되면 본인의 의상관없이 장애인활동지원에서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돼  문제가 되고 있다.

‘만 65세에 도달하면 장애 특성상 활동 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활동 지원급여를 계속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장애인활동지원을 계속 이용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전환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장애인활동지원으로 받던 지원 서비스 중 월 311시간이 줄어드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기자회견 주최측의 설명이다.

이에 장애계는 "많은 장애인들이 65세가 넘어가면서 활동보조시간이 줄어들어 다시 시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애인활동지원을 받다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 된 최선자 씨. ⓒ조권혁 기자
장애인활동지원을 받다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 된 최선자 씨. ⓒ조권혁 기자

이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는 당사자의 의사와 필요를 묻지 않고 노인장기 요양으로 전환한 복지부의 일방적인 방침은 헌법이 정한 인간으로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선자 씨는 활동 지원을 이용하다 장기요양으로 전환되는 사례를 겪었다.

최 씨는 “기존에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를 받았는데 65세가 지났다는 이유로 노인성 질환도 없는데 노인장기 요양으로 전환됐다.”며 “혼자 사는데 4시간밖에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최 씨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65세가 넘고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노인 요양을 받는 것은 그냥 집에만 있으라는 소리냐.”며 장애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라고 말했다.

특히 65세를 앞둔 김명학 씨는 현재 받는 활동 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까 걱정스러운 마음을 표했다.

김 씨는 “중증 장애인이 65세가 된다고 비장애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금도 활동 보조가 많이 필요한데 노인장기 요양으로 전환되면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지원받는 시간이 줄어든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뒤 장애계는 106명의 진정인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접수했다.

 

활동 지원서비스 연령 제한 폐지에 대한 정책 권고를 인권위에 접수 했다. ⓒ조권혁 기자
활동 지원서비스 연령 제한 폐지에 대한 정책 권고를 인권위에 접수 했다. ⓒ조권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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