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일 서대문 안산에서 진행된 2018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에 사진재능기부로 참여하였다. 그곳에서 피켓을 들고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는 (사)전국지역아동센터 서울협의회 성태숙 회장을 만나 지역아동센터에 왜 단일임금체계가 도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 

지역아동센터의 전신은 공부방으로서 도시빈곤지역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복지활동과 소규모 마을회관으로도 기능을 해오던 곳이었다. 지금의 지역아동센터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빈곤 아동청소년의 어려움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제도화 된 것으로, 현재 아동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해내고 있다. 

과거 공부방에서 했던 주요 역할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아동센터는 빈곤가정과 취약한 환경에 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주 기능으로 한다. 특히 아동의 권리 향상과 권익 옹호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아동청소년을 돕는 종사자의 처우는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가장 열악하여 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 이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최저임금을 급여지급의 권고안으로 제시하고, 호봉제 적용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문제는 결과적으로 그들을 통해 서비스를 받는 아동청소년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간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서울시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를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95% 수준을 유지하도록 ‘단일임금체계(안)’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이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복지시설로서 서울시의 단일임금체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서울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를 최소한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까지라도 맞추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중앙정부의 책임있는 노력없이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부터라도 중앙정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동청소년들이 주어진 여건으로 인해 차별받고 제 역할을 해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들이 전문성있고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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