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만 65세 연령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이 지난달 21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 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이 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장애인활동지원에서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다른 두 사업이, 65세를 기준으로 전환돼 지원시간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최선자씨 

장기요양을 받는데 4시간을 받으면 제가 혼자 사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는 멀쩡해 보이잖아요

제가 밥 수저도 제대로 못 들어요

근데 4시간을 받으면 제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가족도 사실 있어요

가족도 장가가서 며느리가 있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럼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지 나만 붙들고 살순 없잖아요

 

김명학(중증장애)

중증 장애인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활동보조가 더 필요한데

활동 보조가 줄어든다는 것은 또 다른 중증장애인들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이고 부당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장애계는 "많은 장애인들이 65세가 넘어가면서 활동보조시간이 줄어들어 다시 시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정한 인간으로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복지TV뉴스 조권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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