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 운영하는 지자체 등록 장애인 102만 명 중 302명 만 참여…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
김상희 의원 “공급자 중심 정책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활성화 불가”

장애인 건강주치의 312명 가운데 장애인 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48명이며, 이마저도 절반은 환자 1명을 받은게 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주치의 병원이지만 편의시설조차 설치되지 않아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중증 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관리 받도록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7일과 14일 장애인건강주치의 교육을 실시했고, 과정은 ▲공통교육 2시간 ▲일반건강관리 6시간 ▲주장애 관리 2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공급자 중심 정책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이 불가능 하다는 지적이 나와 개선이 촉구되고 있다.

건강주치의 교육 이수는 312명 이중 48명만 활동, 그마저도 절반은 장애인 환자 단 1명 관리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10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달 18일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받은 의사 312명 가운데 단 48명(15%)만이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는 48명 중 절반에 가까운 23명(48%)은 장애인환자를 단 1명 관리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장애인건강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사는 312명.

이 가운데 건강주치의 활동을 등록한 의사는 268명으로 높았지만, 정작 활동을 하는 의사는 48명에 불과했다.

48명의 건강주치의가 관리하는 장애인 당사자는 302명으로 건강주치의 1인당 평균 6명을 관리하는 것이다.

문제는 활동하고 있는 48명 장애인 건강주치의 가운데 48%인 23명은 단 한명의 장애인만을 관리하고 있었다. 반면 가장 많은 장애인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는 68명까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장애인건강주치의 장애인 진료인원 현황.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장애인 당사자 102만 명 가운데 0.03%만 건강주치의 찾아… 참여율 저조 이유로 병원 편의시설 미흡

특히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찾는 비율이 낮은 이유가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시범사업 실시 의료기관이 있는 지자체의 등록 장애인 가운데 0.03%만 건강주치의를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총 177개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군·구는 △서울(19곳) △부산(3곳) △인천(5곳) △대전(3곳) △광주(3곳) △대구(1곳) △울산(1곳) △경기(20곳) △강원(3곳) △충북(4곳) △충남(3곳) △세종 △경북(5곳) △경남(4곳) △전북(2곳) △전남(5곳) △제주 등이며,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은 총 102만 명이다. 이 가운데 건강주치의를 찾은 장애인 당사자는 단 302명, 0.03%에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장애인건강주치의 참여병원 편의시설 설치현황.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김 의원은 당사자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로 편의시설 미흡으로 바라봤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편의시설 미설치율이 최대 9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국역 38.6% ▲주출입구 자동문 37.5%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고 33%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47.2% ▲장애인용 승강기 42.6%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 41.5% ▲장애인용 화장실(소변기) 46% ▲장애인용 화장실(세면대) 48.3% ▲대기실 청각안내장치 92% ▲대기실 영상모니터 91.5%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한다는 측면과 함께 ‘일차의료 강화’라는 의료체계의 개편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장애인건강주치의가 제대로 안착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의사에게 신청 받아 일방적으로 주치의를 선정하고 장애인 당사자에게 ‘알아서 찾아오라’는 식의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공급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참여 장애인을 늘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왜 당사자들이 건강주치의를 찾이 않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수요자 중심의 제도 재설계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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