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실태 조사 결과 23명 인권침해 당해… 그 중 21명은 성폭력 피해 있다 응답
서영교 의원 “제2,3의 ‘도가니사건’ 재발방지 위해 특단 조치 취할 것”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실

지난 6월 강원 A특수학교에서 발생한 특수학교 교사의 장애학생 상습 성폭행 사건, 또 최근 서울 B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사건 등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들의 인권침해 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7개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23명의 학생이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21명은 성폭행 피해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6월 강원 A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 뒤 전국 모든 175개 특수학교를 상대로 8~9월 약 2달 여간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3명의 학생 가운데 21명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시설 내 관계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5명이었고, 해당 사례는 현재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다.

시설 내 관계자에게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례를 살펴보면 ▲특수학교에서 ○○○아빠라고 불릴 만큼 친근한 관계자에 의한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례(서울) ▲정신과 병동 입원 중 남자간호사에 의한 성폭행 의심 사례(대구) ▲특수교육실무원에 의한 성추행 의심 사례(충북)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했으나 성추행 사안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충남) 등이다.

더욱이 지난 6월 교사가 장애학생에 성폭력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던 깅원 A특수학교에서 생활지도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한 사례가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C특수학교 성폭력 사건 뒤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다고 하지만,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제2,3의 도가니 사태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교육당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강구한다.”며 “근본적으로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할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최근 문제가 된 서울 B학교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사건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 의원은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 외 추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주먹구구식 실태조사가 아닌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장애인 보호시설을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하며, 꾸준히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진행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연수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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