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진행된 ‘에버랜드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이용거부 차별 구제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장애인 차별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각장애인 김모씨 등 3명이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각각 200만 원씩 6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 탑승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안전 가이드북을 수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장애인에 비해 놀이기구가 시각장애인에게 안전상 큰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은 객관적 근거 없는 막연한 추측.”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각장애인의 탑승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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