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단체들이 성년후견제도가 장애인의 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치추진연대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시민단체 등은 ‘성년후견제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성년후견제도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UN 장애인권리위원회도 ‘성년후견제도가 장애인의 결정권을 대리하는 대체의사결정 제도로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제도의 성격에 따라 폐기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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