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노조의 파업을 우리는 용납 할 수 없다”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24일 장기파업에 돌입한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노조를 지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의 파업으로 총 82대 가운데 하루 15대만 비상 운행, 장애인의 이동은 물론 특히 치료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 지역 관계자의 이야기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연합회는 “근로자로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파업은 반대를 하지 않지만 치료가 절대적인 장애인들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노조원들의 급여 쟁취를 위한 파업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장애인 콜택시의 운영을 정상화해 더 이상 장애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조와 센터는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라.”며 “요구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시 성명서와 같이 관련자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운영이정상화 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연합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대한민국은 1차, 2차, 3차산업을 거쳐 4차산업(지식·정보)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인권과 권위는 향상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현저히 낙후된 실정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 있는 행동과 근로자의 권익 신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휠체어리프트 장착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차량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기관의 특장차량 운전원은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개개인의 생명과도 직결됨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에게 이동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어야 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노조는 출퇴근 및 병·의원 등의 이용 등에 필요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비롯한 인권을 무시하고 노조와 센터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장애인의 생명을 담보로 해결하고자 하는 파업을 24일 시행하여 장애인들의 생존권에 위협을 가하는 중이다.

노조의 쟁의는 근로자의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로 정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장애인의 생명과 생존으로 직결되는 이동권인 장애인 콜택시를 볼모로 하여 노조원의 생계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아주 흉악한 범법행위와 같다고 장애계는 생각한다.

7만 2천 장애인 및 가족과 장애 관련 종사자들을 대표하여 우리 연합회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파국에 매우 유감스러움을 표하는 바이며, 장애인 콜택시의 정상적인 운영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생존권에 위협을 가하는 파업행위를 계속해서 진행한다면 우리 장애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관련된 모든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정상화될 때까지 끝까지 목숨 걸고 투쟁하여 싸울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8년  10월  30 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