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개·폐막서 수어통역 제공안해…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권고 조치에도 조직위원회는 ‘불수용’

지난 2월 평창 동계 올림픽 개·폐막식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아 장애계 단체가 IOC 윤리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 2월 9일 평창 동계 올림픽의 막이 오르던 날, 당시 동계 올림픽 개막을 관람하러 갔던 청각장애인 당사자들은 전광판에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행사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개막식 뒤 청각장애인 당사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동계 올림픽 개막식 전광판에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폐막식에서는 수어통역을 필히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와 국제올림픽위원회(이하 IOC)는 같은 달 25일 열린 폐막식에서도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장애벽허물기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계 단체는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장애계 단체는 “수어통역 권고에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조직위원회는 전광판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것은 IOC와의 협의사항이라고 했다. IOC와 사전협의를 추진했지만, 수차례 독촉에도 IOC가 수어통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통역을 시행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제 행사인 올림픽 대회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UN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세계인의 축제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차별받고 배제당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지난 30일 평창 동계올림픽 수어통역 미제공에 대한 IOC 차별 진정을 IOC윤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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