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안전 관리와 치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실시해야” 권고

입원환자의 사물함을 정기적으로 검사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책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이 정기적으로 주 1회 사물함 검사를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입원환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 이에 해당 병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A병원에서는 주 1회 입원환자의 사물함을 검사, 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진정인은 이러한 사물함 검사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라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물품 중 위험하거나 병동 내 위생에 문제가 되는 물품을 회수해, 입원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해, 타해, 질병 등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구제위원회는 “입원한 환자에게 개인 사물함은 유일한 사적 영역이므로, 사물함 검사는 입원환자의 안전관리 및 치료와 보호를 위해 그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실시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병원은 합리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 환자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환자의 특성이나 증상, 행동 등에 비추어 안전 및 치료를 위해 사물함 검사가 꼭 필요한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 취지와 사물함 검사 관련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입원환자들의 사물함을 주 1회 일률적으로 검사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병원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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