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13일 일제 단속 이후 한달 간 집중 단속과 계도 병행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장애계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 오는 12일~13일까지 이틀간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 달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각 지자체 별 자체계획에 따라 관련 장애계단체 등과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지속적 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전국 220여개 시·군·구 단위 기초 지자체 전체가 참여하고, 공무원과 장애계단체 관계자, 지역별 경찰인력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위반이 많은 곳 또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진행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 방해 행위 등이다.

특히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표지로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건수를 분석해 본 결과, 2013년 총 5만여 건에서 2017년 총 33만여 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나는 등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위반행위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생활불편신고앱’ 등 신고절차가 간소화된 것의 영향이 크다는 설명이다.

실제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 되는 공익신고 중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비중이 4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적극적 홍보·단속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를 근원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병행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 홍보활동과 함께 상시적 단속을 강화한다.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제도적 규제방안을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전국 일제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근절돼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향상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 홍보․단속을 실시하고,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우리 생활에 안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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