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관련 어휘의 국어사전 등재를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8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1에서 ‘장애 관련 어휘의 국어사전 등재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표준국어대사전(이하 사전)을 확인한 결과 ‘복지관 ’, ‘특수교사’,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되는 장애 관련 어휘들이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센터는 사전에 누락된 장애 관련 어휘들의 언론 노출 빈도를 조사하기 위해 신문스크랩 서비스 제공업체 아이서퍼에 키워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모든 신문을 조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가장 많은 독자가 보는 10대 중앙 일간지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는 지난해 8월~지난 8월까지 보도한 모든 기사를 검색해, 그 중 장애 관련 어휘의 사용 횟수를 집계했다.

집계한 결과, 법정 장애유형 15개 중 사전에 등재된 어휘는 ‘정신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3개 뿐이고 나머지는 사전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12개 장애유형이 지난 1년간 10대 일간지에 사용된 횟수는 시각장애 2235건, 청각장애 866건, 지체장애 471건, 뇌병변장애 83건, 자폐성장애 82건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센터는 “법정 장애유형은 그 사용빈도의 적고 많음을 떠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어휘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복지관과 활동지원 같은 서비스 기관과 종류 관련 어휘, 편의시설과 스크린도어(안전문)와 같은 보조공학과 이동권 관련 어휘, 통합교육과 특수교사 외에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장애 관련 주요 법률 용어 등 여러 범주에서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단어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발제자 센터 윤삼호 소장은 “국립국어원이 장애 관련 어휘를 비롯한 소수자 어휘의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일상적인 국어정책을 논할 때 반드시 관련 당사자와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국어기본법을 개정해 ‘국어심의회’에 장애인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장애 당사자와 단체들이 장애 관련 어휘의 사전 등재와 뜻풀이에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대표는 “단어가 그 사회의 문화 수준을 대변한다.”며 “어휘를 통해 본 우리 사회의 문화 수준은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새로운 단어를 추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민의 선진 문화적 토양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에게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장애에 대한 왜곡이 심각해 장애인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서 장애인 포용 사회를 선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어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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