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할 ‘수탁 기관’ 2곳을 공개모집한다.

경기도는 학대, 차별 등 장애인 인권침해에 관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수원시 권선구),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정부시 민락동) 등 2곳을 운영할 수탁 기관을 오는 2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공공기관으로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경기도에 있어야 한다.

또한 시·군 지부나 지회, 사업대상 지역이 단일 시·군에 국한된 비영리법인이나 면허·허가·등록 취소, 휴·폐업 등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서 ‘운영계획서’ 등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오는 27일~29일까지 위탁기관 별 접수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 장소는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수원),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경기도 사회복지담당관(의정부)이며, 동일 법인 및 기관이 2곳에 중복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다.

수탁 기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전화 031-8008-4336), 사회복지담당관(031-8030-318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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