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에 위치한 편의점 주출입구.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전 서구에 위치한 편의점 주출입구.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전 서구 내 편의점 79.6%에 휠체어 이용자가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올해 상반기 대전 서구지역 편의점 236개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79.6%에 달하는 편의점 주출입구에 계단, 턱 등 높이차가 있어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접근 할 수 있는 곳은 20.4%에 불과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소매점도 접근로, 주출입구 접근로, 높이차 제거, 출입문에 대해 편의설치 의무를 두고 있지만, 300㎡ 미만의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약국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통계청의 ‘2014년 사업장 면접규모별 사업체수’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300㎡ 미만의 식료품 소매점은 전체 사업체수의 98.0%에 달했다.

이에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러한 광범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제는 장애인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을 저해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50㎡ 이상의 공중이용시설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조속히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법 개정대상이 되지 않는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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