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법원장에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 마련과 관련 규칙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5일 민사소송 등 과정에서 수어통역 지원 비용을 신청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 대법원장에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 절차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청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진정인은 가사사건으로 소송 진행 가운데 수어통역 지원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수어통역 지원에 따른 예납 명령을 내려 비용을 진정인이 납부하도록 했다. 진정인은 이처럼 청각장애인이 재판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소송비용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과는 달리, 민사·가사소송의 경우 소요비용은 당사자 부담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어통역 소요 비용은 신청한 당사자가 예납해야 하며,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4항에 의거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수어통역 등 지원은 단순히 해당 편의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뿐 아니라, 장애인에게 비용부담 없이 편의를 제공해 실질적인 평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어 민사소송 중 수어통역 등 서비스비용을 장애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대법원장에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 또는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