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 휴게시간 저축제 도입과 관련한 선전전과 서명전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휴게시간은 실제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선전전과 서명전을 진행했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은 15일 국회 앞에서 선전전을 펼치며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노동자의 권리와 장애인의 자립생활·안전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1일 장애인활동지원 제공인력 휴게시간 세부지원방안을 내놓았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쉴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며, 이용자는 안전으로부터 보장받지 못하는 제도.”라고 비판이 있었다.

그 뒤 지난 9월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은 보건복지부에 휴게시간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와 면담을 진행했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당시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사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하겠다’고 응답했지만, 그 뒤 면담에서 ‘정부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내놓은 지원방안을 받은 장애인 160여 명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10월 말까지 완료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이후 대책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은 “최근 이에 대해 확인한 결과 ‘고위험군에 속한 장애인 160여 명에 대한 관리·감독을 11월말까지 할 것’이라고 답했다.”며 “또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한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듣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전덕규 사무국장(왼쪽)이 시민에게 전단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에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실제 쉴 권리 보장을 위해 휴게시간 저축제 제도화를 요구했다.

휴게시간을 매일 부여하는 것이 아닌 휴게시간을 일정 기간 단위로 모아 휴가하는 것이다. 이를 테면 하루 8시간 일하는 활동지원사에게는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 이때 활동지원사가 8일간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으면, 누적된 휴게시간으로 하루를 쉴 수 있다. 또 휴가 기간에는 대체인력을 파견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전덕규 사무국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는 1:1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의 쉴 권리를 보장할 수 없고, 장애인의 안전과 자립생활도 보장할 수 없다.”며 “활동지원기관은 역시 법을 어기지 않으려 노동자에게 바우처를 종료하도록 지시해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증명한다. 그러나 실제 노동자가 쉬고 있지 않는다면 휴게관련 법을 위반하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사무국장은 “현행법으로 해결 불가능한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법 개정으로 해결해 달라.”며 휴게시간 저축제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