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가 중소기업의 제품 홍보와 판로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 ‘2018년도 파주시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파주시는 참가기업 2개 사를 선정하고 업체당 300만 원 이내의 부스 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항공비 등을 지원한다.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관내 공장등록(지방세·세외수입 완납)한 기업체여야 한다. 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특례)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장(제조업소에 한함)은 공장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를 참조, 파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SOS팀(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으로 우편·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다음달 파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참가기업으로 확정되면 전시회 변경 시 파주시의 사전 승인절차 이행이 필요하다. 통보 없이 전시회 변경·불참, 자격상실 할 경우 소요비용 부담은 기업체가 지게 된다. 이와 함께 해당 사업과 국내전시회 참가지원에 1년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보조금 지급은 개별전시회 참가 뒤 30일 내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 중복지원 여부 조회 뒤 7일 이내 보조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기업지원과 기업SOS팀(031-940-45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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