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활동지원사 노동조합이 지난 15일 국회 앞에서 ‘휴게시간 저축제’ 선전전과 서명전을 진행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근로시간에 따라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제공인력 휴게시간 세부지원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전국활동지원사노조는 세부지원방안이 노동자의 쉴 권리, 이용자의 안전 등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휴게시간을 매일 부여하는 것이 아닌 휴게시간을 일정기간 단위로 모아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휴게시간 저축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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