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제기한 피해자 3명에 ‘2,000~3,000만 원 지급하라’ 판결

23일 염전노예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일명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국가 책임이 인정됐다.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으로 알려진 장애인을 상대로 한 임금체불과 노동착취 사건.

지난 2015년 사건 피해자 8명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경우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다는 구체적 주장이 없거나 있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1명을 제외한 7명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그 뒤 피해자 3명이 항소심을 제기했고 23일 이에 대한 판결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뤄졌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A 씨에게 국가와 해당 지자체가 합쳐 3,000만 원, B씨와 C씨에게는 국가가 각 2,000만 원과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인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판결 직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원고측 소송대리인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경찰이나 근로감독관, 지자체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것을 방치했다는 사실에 대해 재판부가 인정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3명만 항소심을 제기한 것에 대해 “당사자가 항소를 원하지 않았고, 본인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더 설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사회복지공무원, 근로감독관 등이 이 사실을 과연 몰랐을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 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었다.”며  “또 염전 노예 사건 뒤 장애인을 상대로 한 노동력 착취에 대해 국가 나름의 노력이 있었다지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결과 올해 상반기 노동력 착취 피해 장애인은 27건으로 여전히 장애인을 상대로한 노동력 착취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경찰, 근로감독관, 사회복지공무원, 검찰, 법원 등은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인간다운 삶을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판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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