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아고라 ‘제 욕구를 맞춤 주문하겠습니다’ 주제로 열려… “맞춤형 서비스 제공 위해 당사자 욕구 먼저 파악 해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지난 30일 장애인 당사자 욕구 관련해 장애인 아고라를 개최했다.

최근 정부는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겠다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커뮤니티 케어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당사자의 욕구를 파악하지 못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례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경우 활동지원, 응급안전 서비스 등 돌봄지원서비스의 수급 자격과 수급량을 결정하는 서비스종합조사도구를 만들었다. 조사도구는 당사자의 욕구를 파악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지만, 모든 장애유형을 아우르지 못할뿐더러 당사자의 욕구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장애인 당사자가 실생활에서 겪는 문제 상황과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4차 장애인 아고라를 열었다.

 취업부터 사회참여까지 “당사자 욕구에 귀 기울여 서비스 제공해야”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하성준 사무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장애인 아고라에 참석한 이들은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의 계획과 생각을 반영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고라에서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와 관련해 쓴 소리도 나왔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하성준 사무국장은 “해외의 경우 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서비스종합조사도구는 장애인 당사자의 삶과 목적, 목표를 정해주고 하고 싶은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서비스에 당사자가 맞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서비스종합조사도구는 기존 각 기관의 조사를 하나의 조사표로 만든 것으로 이는 기존 서비스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받고 없으면 못 받는 것.”이라며 “맞춤형 서비스 실현은 장애인 당사가 어떻게 살아왔고, 현재 어떻게 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5~10년 주기로 면밀한 상담을 통해 욕구를 반영해 학업, 취업기술, 출·퇴근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취업과 관련해서는 청년일자리, 공공일자리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 이희정 전 사무총장은 “중증 장애인의 재택근무를 지양해야 된다. 중증 장애인은 재택근무가 많은데, 이는 창살 없는 감옥과 같다.”며 “재택근무의 경우 내 공간에서 컴퓨터 또는 전화로 업무를 보고 있다. 그러나 혼자 고립돼 당사자의 사회성이 떨어지고, 나아가 밖에 나오기 더 힘든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견에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양지원 팀장은 “나 역시도 주 5일, 8시간 근무를 할 수 있지만,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더 망가뜨리며 일을 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든다.”며 “재택근무만이 아닌 실제 사람을 만나는 환경에서 유연한 출·퇴근 제도가 있다면, 중증 장애인도 사회참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양 팀장은 취업과 관련해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친구들을 보면 여러 기업에서 계속해서 인턴을 이어오고 있다. 업무 능력이 되지만, 청년을 위해 내 줄 일자리가 없다.”며 “개개인 능력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아고라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지속적인 공공일자리와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 이행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희정 전 사무총장은 “정부에서 ‘공공일자리 창출 하겠다’고 했지만, 1년 짜리 맛보기 계획으로 끝날까 우려스럽다.”며 “이에 장애인 일자리가 다음을 꿈 꿀 수 있는 계속해서 유지되는 일자리로 돼야한다.”고 제시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이길준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이길준 사무총장은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직업이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하나의 장이지만, 직업을 구하기 어렵다.”며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취업을 한 지적장애인은 40%, 자폐성장애인은 10%."라고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직업이 단순 돈을 번다는 의미가 아닌 사회 참여의 기회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도구지만, 항상 고용부담금제도가 걸림돌이 된다. 사기업에서는 이해하지만, 공적기금을 사용하는 곳에서 고용부담금을 낸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공적자금을 사용하는 기업에서는 의무고용률을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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