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 본회의 통과로 내년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정부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40% 달성과 국민 요구 높은 공공보육 기반 확대 등 기대

보건복지부는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 된다. 사용검사는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뒤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

현행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 보육수요를 감안해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현재 전체 어린이집은 3만9,181개소(11월말 기준). 이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3,531개소(11월 말 기준)로 이용률이 14.2%이며,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돼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683개소(지난 10월 기준)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4,208개소)의 16.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내년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이 한층 수월해 질 것.”이라며 “또한 매년 300여 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가 가능해 국민 요구가 높은 공공보육 기반 확대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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