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수 확대, 아동수당 내년 1월부터 보편지급 등

보건복지부 소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1,391억 원 순증액 된 72조5,150억 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8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 된 보건복지부 소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63조1,554억 원) 대비 9조3,596억 원인 14.7%가 증가했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보편지급,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확대, 장애인활동지원도 이용자수 확대 등 59개 세부사업의 예산이 증액됐다.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를 대상으로 조기 인상(25→30만 원)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금도 정부안대로 반영된다.

국회 통과하며 정부안 대비 59개 세부사업 증액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59개 세부사업에서 4,169억 원이 증액됐다.

먼저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5세 아동까지 월 10만 원 지급하고,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최대 생후 84개월) 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확정된 예산은 2조1,627억 원이다.

보육교직원인건비는 장애아동 특수보육교사 수당을 월 20만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교사겸직 원장 수당 지급 등 내용이 담겨 1조1,868억 원이 사용된다.

장애인 관련 분야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수 증가(7만8,000명→8만1,000명)와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인상(680원→1,290원) 등을 반영해 정부안보다 350억 원이 올라 1조35억 원이 확정됐다.

장애인식개선과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운영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21억 원을 추가한 52억 원이 최종 확정예산으로 반영됐다.

노인 분야에서는 장기요양보험료(8.12→8.51%) 인상률 일부 반영으로 1조351억 원이,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 신설(인천, 제주) 소요가 반영돼 정부안보다 3억 원이 추가된 86억 원이 포함됐다. 또 신규 추모공원 건립과 기존 시설의 노후 된 화장로 등 개보수 지원확대를 위해 국회에서 213억 원을 증액해 440억 원이 내년이 투입된다.

이밖에도 보건·의료분야에서 자살유가족에 대한 법률·상속·장례 등 지원을 신규로 신설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확대를 위해 국회가 20억 원을 증액해 729억 원의 예산을 확정했고, 의료비 지원 대상 희귀질환 확대에는 당초 정부안인 329억 원 보다 26억 원 오른 255억 원이  포함됐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 된 규모는 2,778억 원으로 이 중 국민연금 급여지급이 2,7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오르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부담은 내리고

내년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기초연금 조기인상 등 소득보장 강화와 생계·의료급여 보장수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이 추진된다.

먼저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 빈곤완화를 위해 기준연금액 조기인상으로 소득하위 25%에게 30만 원이 지급되며 내년 4월 시행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517만 명에서 539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장애인연급 수급자 중 특히 생활이 어려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도 인생돼 25만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 이 또한 시행은 내년 4월이다.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한 제도개선도 시행된다.

생계급여는 올해 대비 기준 중위소득 2.09%를 인상해 4인기준 452만 원에서 461만 원으로 오르며 급여액이 증가한다. 부의의무자 기준도 완화돼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될 시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의료급여는 적정 의료비 확보를 위한 급여비가 9~14% 인상되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도 진행된다.

자활사업은 자활참여 1,500명 확대(4만 6,500→4만 8,000명), 최저임금 대비 최대 80%(내년 월 139만 원)로 자활급여 인상,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자활장려금 도입) 등이 추진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 수 증가,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규 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수혜 대상이 확대된다.

이중 장애인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가 1만760원에서 1만2,960원으로 20.4% 인상된다. 이용자 수 증가(7만1,000명→8만1,000명) 등을 반영해 장애인 활동지원 강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으로 예산은 1조35억 원이 투입된다.

발달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성인 주간활동서비스(2,500명)과 청소년 방과후돌봄서비스(4,000명)를 신규 지원한다. 예산은 427억 원이 배정됐다.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해 장애인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2,500명 확대한다. 일반형일자리 1,000명, 복지일자리 1,200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300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예산은 1,208억 원이 사용된다.

노인 관련 지원도 확대된다.

노인돌봄서비스는 기본서비스 수혜 독거노인 수 확대(24→29만5,000명), 종합서비스 단가 인상(1만760원→1만2,960원),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 확대(80→115개소) 등을 위한 예산이 1,124억 원 투입된다.

노인일자리는 사회서비스형(2만 개), 공익활동(6만 9,000개), 시장형사업단 등 일자리 10만개 확대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어린이와 관련해서는 지역아동센터 11개소 지원 확대(4,124개소→4,135개소), 노후 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비가 예산에 신규 반영(1,200개소)됐다.

또한 보호 종료 아동 주거지원과 맞춤형 사례관리(240명), 매월 30만 원 자립수당 지원(보호종료 후 2년간, 4,900명), 경계선지능아동 사례관리(880명)도 사업에 포함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이 내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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