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위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정

서울시 양천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을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했다.

양천구는 최근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교통사고 급증 추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구에서 10만 원 이내의 교통비(1회)지원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격려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양천구는 내년부터 이를 시행하기 위해 반납 대상자 접수, 교통비 지원을 포함하는 구체화된 포상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조례가 노인 교통사고 예방과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령 노인의 운전면허 반납이 이어짐으로 구민 모두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양천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교통행정과(02-2620-36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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