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력센터 비롯해 복지 관련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차별 시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정부·국가기관에서 청각장애 특성에 맞는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아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부·국가기관에서 청각장애 특성에 맞는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아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부·국가기관에서 청각장애 특성에 맞는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자 당사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인은 모두 3명으로 두 명은 영상상담에서 차별을 겪었고, 한 명은 건강검진 과정에서 거부 당했다. 이들이 차별을 경험한 기관은 각각 다른 기관이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장 받아야 하는 국가 서비스와 정보 제공을 단지 청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제한·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청각장애인에게 음성전화로 안내? 상담원 없는 영상상담

보건복지부서 차별당한 사례를 전하고 있는 진정인 김혜건 씨.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정인 당사자가 참석해 직접 증언했다.

먼저 김혜건 씨의 경우 자녀의 바우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영상전화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당했다.

김 씨에 의하면 자녀의 바우처 잔액을 물어보기 위해 영상전화를 걸었다. 이에 영상 상담 직원은 ‘담당이 아니다, 알려주기 어렵다’는 응답과 함께 음성으로 통화 가능한 유선번호만을 안내하는 데 그쳤다.

김 씨는 ‘청각장애가 있어 음성전화 이용이 어려우니 영상전화로 상담하고 싶다’고 했지만, 영상 상담 직원은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를 위해 영상전화 상담을 운영한다고 했으나 이는 그저 껍데기이며, 당사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오히려 차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기자회견이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피진정인이 됐다.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은 차별 상담을 원활하게 할 수 없었다.

조형열 씨는 “다급하고 긴급하게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해 차별 상담을 하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했지만, ‘상담 가능한 상담원이 없다’는 화면만 나왔다. 수어로 상담이 가능하다고 고지한 시간 조차 상담원이 없어 결국 상담을 진행할 수 없었다.”며 “인권과 관련한 도움을 받아야 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 상담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통역사 동행에도 ‘실시간 의사소통 어렵다며’ 거부

진정인 권오숙 씨가 당시 상황을 전하고 있다.

또 수어통역사를 동행하겠다고 했음에도 ‘실시간 소통이 중요하다’며 건강검진에서 거부 당한 사례도 있다. 권오숙 씨의 경우 건강검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단인 국민체력센터를 이용하려 했지만, 이와 같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권 씨는 회사에서 1년에 한 번하는 건강검진을 위해 국민체력센터에 예약했다. 비용까지 지불했으나 갑자기 국민체력센터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워 건강검진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수어통역사와 동행해서 방문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국민체력센터는 ‘시설이 미흡해 원활한 검사를 받기 어렵다. 건강검진센터다 보니 응급시설이 없어 실시간 소통이 중요하다’며 다른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하는 문자를 보냈다.

권 씨는 “수어통역사와 동행해 건강검진을 받겠다는데도 거부한 것은 ‘장애인은 오지 마세요’라고 써붙인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민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것인데, 그것마저 차별 받고 거부 당한 것이 억울하다.”고 개탄했다.

그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정당한 편의를 스스로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대로 조사해 다시는 이런 차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당사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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