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공대위 “항소심서 인정한 ‘국가·지자체 책임’ 부정한 것” 규탄

일명 염전노예사건의 국가책임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전라남도 완도군과 대한민국이 지난 6일과 10일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신안염전사건 피해자 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이다. 1심에서는 피해자 1명에 대해서만 국가 책임이 인정됐고, 그 뒤 열린 2심에서는 패소한 7명 가운데 항소를 포기한 4명을 제외한 3명에 대해 전부 국가책임이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되돌려 보낸 ‘고용노동부’와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완도군’, 그리고 피해자가 실종자로 등록돼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해자의 노동착취를 방치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국가와 해당 지자체는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모양새다. 항소심에 대해 전라남도 완도군과 대한민국이 상고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염전노예장애인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1차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과 완도군이 그 책임을 부정하고, 모든 국민의 희망을 끝내 짓밟은 채 사건에 불복해 상고했다. 매우 경악스럽고 통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지자체는 염전노예사건의 피해자들이 수 십 년 동안 겪은 짐승만도 못한 삶, 박탈된 인생,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제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항소심 판결을 수용하고 상고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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