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12월 17일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 의견표명, 관련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한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생존자 구제를 위해, 국회의장에게 현재 계류 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거나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행정안전부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는, 현재 피해생존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질병과 경제적 빈곤 등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관련 법안 마련 전이라도 지원방안 모색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일제강점기 경기도 안산 선감도에 설립된 선감학원은, 해방 이후 국가 부랑아 정책에 따라 부랑아 강제 수용 시설로 사용됐다.

1955년부터 1982년 폐쇄 전까지 복장이 남루하거나 행동이 불량하고,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로 총 4,691명의 아동들이 경찰과 공무원에 의해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다.

당시 선감학원 아동들의 약 41%는 8~13세였고, 염전·농사·축산·양잠·석화 양식 등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꽁보리밥·강냉이밥과 소금·간장·젓갈 등이 식사로 나왔으나 이마저도 절대적으로 부족해 아동들이 열매·들풀·곤충·뱀·쥐 등을 잡아먹는 과정에서 불의한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특히 선감학원 종사자와 다른 아동에 의한 상습적인 폭행·구타 속에서 고통 받다가 탈출 또는 사망했고, 그 피해는 30년이 넘은 지금도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경제적 빈곤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 인권위는 이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전문가들과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난 17일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과거 선감학원 인권침해 실태파악에서 더 나아가 법률 제정 등 구체적인 지원 안을 살피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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