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과 ‘예방’ 모두 강화, 매년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종합 대책 점검단’ 운영

교육부는 경찰청, 병무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18일 서울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학생 인권이 보호받는 교육환경 구축과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중심으로 지원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지·대응하고 예방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뒀다.

교육부는 그동안 전국 특수학교의 학생·학부모·교직원·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관련단체·특수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운영했다. 더불어 학부모, 교원, 시·도교육청, 관계부처 등 각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감지·대응체제와 예방체제로 나눠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구축… 인권침해 발생 시 인권지원단과 지역이 함께하는 3단계 지원

먼저 장애학생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체제가 강화된다.

장애학생 성폭력, 폭행,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사안을 누구나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실태조사도 체계화돼 장애학생의 성폭력, 폭행, 차별행위 등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를 3년 주기로 조사하고, 매년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문항을 활용한다.

또한 현장실습을 하거나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등 장애학생의 상황에 따라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내실화한다.

행동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지원전문가단을 운영해 장애학생 인권침해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상황별 대처 지침이 개발된다. 교사와 학부모가 협력해 상황별로 장애학생의 위기행동을 지원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발·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피해학생 지원을 위해서는 인권침해 발생 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별 인권보호 자원지도 시스템을 구축한다.

첫 단계에서 학교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이 피해학생 보호와 진단을 하고, 2단계로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해 법률·상담·의료·치료 등 맞춤형 지원을 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가정·학교·장애학생 인권지원단·경찰이 함께 힘을 모아 후속 지원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런 과정에서 역할을 하게 될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역할도 강화된다.

전국 202개 인권지원단에서 경찰위원, 성교육 및 상담전문가, 장애학생 보호자 등 8명 이상으로 위원을 고성해 지역 내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지원한다.

이들은 특수학교 현장지원을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경찰청과 협업해 지역의 더봄학생에 대한 방문과 수시상담을 실시하며, 거주지 순찰을 강화한다.

특수학교·학급 신·증설로 과밀학급 해소… 인권침해 예방 대책 강화

인권침해에 이후의 대처만큼 중요한 예방체제도 강화한다.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사립특수학교(태백미래학교, 서울인강학교 등)의 공립화를 우선 추진하고, 사립특수학교장의 임기를 초·중등 사립학교장과 동일하게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사립학교법개정을 추진한다.
 
2022년까지 특수학교 26개교 이상, 특수학급 1,250학급을 신·증설해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장애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한다.

특히 국내 최초로 국립대(공주대, 부산대) 부설 예술·직업분야 특성화 특수학교 2교를 설립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을 주도한다.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해 장애학생 행동지원 및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특수교육교원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특수교사 자격이 없는 교사의 특수학교 임용을 금지한다.

범정부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정책 및 지원 방안 협의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는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병무청·경찰청·장애계단체 등이 함께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장애학생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 ▲인권보호 핵심교원 양성 ▲사회복무요원 배치·관리·교육 강화 ▲통합교육 지향 생태계 조성 ▲장애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 ▲추진점검단 운영으로 연 2회 이상 종합 대책 추진상황 점검이 추진된다.

이 중 사회복무요원과 관련해서는 교대 및 사범대 또는 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이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장애학생 폭행 등 가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재배치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철저히 관리한다. 또한 신규로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3개월 이내에 장애인권교육이 포함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밀착 추진해 장애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일이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국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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