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가기관에서 청각장애 특성에 맞는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자 당사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장애인차별추진금지연대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자들이 청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 제공을 제한당했고, 서비스를 거부당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이 차별을 경험한 기관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체력센터로

국민체력센터의 경우 수어 통역사와 동행하겠다 했음에도 ‘실시간 소통이 중요하다’며 건강검진을 거부했습니다.

 

진정인 권오숙 씨

제가 ‘수어 통역사와 함께 가니까 괜찮습니다. 문제되지 않아요’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이야길 했습니다. 왜 수어통역사를 동행해도 안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청각장애인은 건강검진을 받지 말라는 것인가요.

 

김혜건 씨의 경우 자녀의 바우처 잔액을 알기 위해 보건복지부 영상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영상상담 직원은 담당이 아니라며 음성으로 통화가 가능한 유선전화만 안내하는 데 그쳤다는 것입니다.

 

진정인 김혜건 씨

저는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대로 되지 않는 영상 전화 상담을 왜 설치해서 왜 청각장애인을 우롱하는지 화가납니다

 

국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국가서비스와 정보제공

편의를 마련했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당사자에 맞는 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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