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5개 기관·기업 명단 공표… 사전예고에도 개선 없어

명단공표 대상 총괄현황 ⓒ고용노동부
명단공표 대상 총괄현황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605개 기관·기업의 이름이 공개됐다.

그 중 국회는 3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타나났다. 심지어 5개 교육청과 2개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업 160개도 3년 연속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문제를 지적받았다.

장애인 고용 의무 ‘현저히’ 저조한 605개 기관·기업 어디?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이 현저히 저조한 605개 기관·기업의 명단을 20일 공표했다.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명단공표 기준에 해당돼 사전예고(2018년 5월)된 1,110개소 중 지난 11월까지 신규채용 등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노력한 505개소를 제외하고 605개소가 최종 명단 공표 대상이 됐다.

우선 명단공표 대상 605개소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자치단체 7개소, 공공기관 19개소, 민간기업 579개소다.

국가·자치단체의 경우 국회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해 6개 교육청이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공공기관의 경우 연구·예술 분야의 중소기업연구원(기타공공기관), 서울시립교향악단(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이 포함됐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한진그룹의 대한항공, 포스코그룹의 포스코건설을 비롯해 상시 300명 이상 기업 579개소가 포함됐다.

그간 장애인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하나, 의무고용을 불이행하는 기관·기업은 전체 의무고용 대상 중 53.9%에 이르는 실정이다.

올해 명단공표 대상은 지난해와 비교해 66개소 증가했는데, 지난해 의무고용률 상승(+0.2%p)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의무고용 앞장서야 할 대기업, 중추 역할 해야 할 교육청도 대거 포함

이번 명단을 확인해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에 앞장서야 할 대기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한진그룹의 대한항공, 포스코그룹의 포스코건설,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파워텍, 케이티그룹의 케이티엠앤에스 등 대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속하는 34개소가 포함됐다.

더욱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등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교육청 중 인천·경기·전남·부산·서울·충남교육청이 포함됐다.

3년 연속 명단공표 기관·기업. ⓒ고용노동부
3년 연속 명단공표 기관·기업. ⓒ고용노동부

‘3년 연속’ 불명예 기관·기업이 168개

특히 반복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되는 기관·기업이 많았다.

최근 3년 연속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관은 국회를 포함한 인천·경기·부산·서울·충남 교육청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서울시립교향악단이다.

기업 160개다. 그 중 대기업집단에서 3년 연속 공표된 기업은 주식회사 삼호, 현대이엔티, 고려개발, 지에스엔텍, 대한항공 등 5개소다.

상시 1,000인 이상 기업에서도 두리건설, 이엘씨에이한국, 한미약품,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 부루벨코리아, 인터파크, 자생의료재단, 더존비즈온, 쿠팡 주식회사, 성광의료재단 등 40개소가 3년 연속 공표됐다.

사전예고 이후 277개소에서 1,543명 신규채용 노력

한편, 지난 5월 명단공표 사전예고 후 지난 11월까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의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지도와 기업의 노력으로, 277개소에서 장애인 1,543명을 신규 채용했다.

또한 133개소에서 677명에 대해 채용이 진행 중이며, 7개소에서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다.

특히 에어부산은 ‘항공업에는 장애인 고용이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사무보조, 장애인 체육선수 등 새로운 직무를 창출하고, 네일아트 등에 추가 채용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부터 기내식 수저세트를 납품받는 연계고용을 활용해 고용의무를 이행했다.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는 반도체 생산직에 경증 장애인을 채용하는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공단의 지원고용서비스를 통해 반도체 공정 진입로 청결유지 직무에 중증 발달 장애인을 채용했고, 향후 사내 기숙사와 시설 관리업무 등으로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충청남도천안의료원은 장애인 미고용 공공기관이었으나 장애인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구직자를 모집해 주방보조, 침상이동, 콜센터 등 직무에 중증 장애인을 채용했다. 추후 의무고용률 달성을 목표로 승합차 운전 등의 직무를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카카오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링키지랩’에 출자하고 사내 카페를 링키지랩이 운영하도록 위탁해 6명의 중증 장애인 고용을 창출했다. 이는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표준사업장의 신규 설립이 어려운 경우에도 이미 설립된 표준사업장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설명이다.

계룡건설산업은 사옥과 공사현장의 청소직과 주차요금 정산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장애인으로 채용하면서, 현장근무가 위험하고 고도의 체력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건설업종에서도 장애인 고용이 가능함을 보여줬다.

고용노동부 송홍석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반복적으로 공표되는 기관과 기업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로 고용의무를 대신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따라 고용개선계획 제출의 법제화와 대기업에 대한 부담금 차등제 등 고용의무 이행 촉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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