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차 국가보고서 병합 심사 예정… 복지부 “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노력과 성과, 부족한 점 확인하는 기회”

내년 예정된 UN장애인권리협약 2·3차 국가보고서 병합 심사를 앞두고 정부가 공개 토론회를 가졌다.

21일 오전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UN 인권협약으로서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에 국회에서 비준하여 2009년 1월부터 발효됐다.

장애인권리협약 제35조에서는 협약 국내 발효 후 2년 내에 협약 이행상황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2차부터는 매 4년마다 후속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2014년 1차 보고서 심의 이후, 간소화절차에 따라 내년 2·3차 국가보고서를 병합 심사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3월에 쟁점질의 목록을 채택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연구용역,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쟁점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국가보고서 초안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보고서 작성배경, 작성경과, 작성방향 및 주요내용(성과 및 한계) 발표 후,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좌장은 한국장애학회 이동석 총무분과위원장이 맡고, 토론자로는 장애계 단체, 장애여성계, 법률가 등이 참여했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국가보고서 1차 심의(2014년)후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지난 4년간 정부의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가보고서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1차 심의 후 권고사항에는 ▲장애에 대한 인권적 접근법과 조화 ▲장애등급 판정제도 검토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정부는 토론회를 통해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 요청,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국가보고서를 확정하고, 내년 3월 9일까지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청취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1조에 의거해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관계 국가행정기관이 정부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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