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은 지자체로부터 위수탁계약제도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부터 계약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하로 명시하여 진행되고 있다. 위수탁계약제도는 경쟁에 의한 공개입찰로써, 언제라도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변경될 수 있는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위수탁계약제도를 통해 시설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변경되는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지난 1일,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의 위수탁법인이 변경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하안복지관이 지역사회와 주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었으며, 사회복지현장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귀감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하안복지관의 위수탁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져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광명시 민간위탁 조례를 살펴보면 위수탁심사위원회 구성 시 당연직(부시장, 국장, 과장)과 위촉직(광명시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관계전문가 4명)을 광명시장이 위촉하고 임명할 수 있다. 광명시장이 심사위원회 구성 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견제할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기존 운영법인이 이룬 성과나 노력과는 무관하게 정치적 논리나 이해관계에 의해서 위수탁법인이 변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는 것이다. 

이에 하안복지관 종사자들은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이번 심의과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광명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심의가 이뤄졌으며, 심의과정은 조례에 의거해 비공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위수탁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있을 때 마다 법인, 기관장 중심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곳은 있었지만 이슈화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하안복지관의 경우 종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계에 많은 공감을 이끌어 냈다. 지역사회 주민과 더불어 복지관의 주인인 종사자가 자신들의 입장을 목소리 내는 일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됐다. 

문득 종사자들이 직접 목소리 내는 모습이 자신들의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전문성을 구현해 낼 수 있는 법인, 기관장의 선택을 종사자와 지역주민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지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조례개정 과정부터 기관의 종사자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됐다. 그렇지 않으면 10년 전 방아골복지관, 지금의 하안복지관 문제는 금세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것이다.

사회복지현장에선 공급자(사회복지사) 중심에서 수요자(주민)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당사자인 지역주민이 사회복지시설 위수탁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지역사회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사회복지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사명감과 전문성을 유지 발전시키며 최선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위수탁제도가 정치적 논리나 이해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로 이어져야 한다. 

이번 사태를 통해 사회복지계의 오랜 문제였던 위수탁계약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시작점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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