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이 저물어 갑니다.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던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으로 시끌벅적하게 시작됐던 한해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넘기며 여느 때와 같이 의미의 반면 아쉬움을 남깁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과 기대는 부풀었던 반면,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 속에 사회 곳곳의 어둠이 늘어간다는 호소도 계속됩니다. 

장애계 역시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 시점을 내년으로 정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는 등 발표로 부푼 기대가 생겼습니다. 반면 과연 기대하고 바라던 세상이 가능하겠느냐, 그만큼 뒷받침할 예산을 꾸리고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 갈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차별과 배제, 인권침해에 대한 기사도 연이어 쏟아지며 안타까움을 남긴 한해였습니다.

장애인신문이 바라본 장애계의 지난 일 년을 정리하며 2018년을 돌아봅니다.

장애인 차별 ‘인정’한 재판… ‘항소’로 불복한 국가와 지자체

올 한해는 염전노예사건과 놀이기구 이용 차별, 영화 관람 차별 등 재판에 대한 결과가 공개됐다. 재판부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손을 들었다.

하지만 피고측의 항소가 이어지면서 책임을 부정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지난 11월 23일 염전노예사건 항소심에서는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지난 2015년 사건 피해자 8명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다는 구체적 주장이 없거나 있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1명을 제외한 7명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피해자 3명이 항소심을 제기했고 지난 11월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A 씨에게 국가와 해당 지자체가 합쳐 3,000만 원, B씨와 C씨에게는 국가가 각 2,000만 원과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지난 6일과 10일 전라남도 완도군과 대한민국이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부정한 것’이라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3년 간 진행된 ‘에버랜드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이용거부 차별 구제청구’ 소송에서도 법원이 장애인 차별을 인정했다.

지난 10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7부는 시각장애인 김모씨 등 3명이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각각 200만 원씩 6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더불어 장애인 탑승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안전 가이드북을 수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비장애인에 비해 놀이기구가 시각장애인에게 안전상 큰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은 객관적 근거 없는 막연한 추측’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에버랜드측 역시 같은 달 26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장애계는 ‘겸허하고 반성어린 태도로 판결을 이행하라’며 항소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 2년여 간의 공방 끝에 결과가 나왔던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과 관련해서도 항소심이 시작됐다. 2016년 영화관 사업자(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상대로 낸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영화관람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영화관 사업자인 피고들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지난 11월 22일 2심 재판의 첫 변론기일이 시작됐다.

이처럼 긴 싸움 끝에 장애인 차별이 인정됐음에도 이를 받아들이고 개선하는 것이 아닌 ‘항소’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국가와 지자체, 관련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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