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인 ‘주거’

특히, 이동권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들에게

집은 기능적 측면에서의 편의접근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았지만,

장애인은 자신의 집에서부터 차별당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변경택 대표/ 한국뇌병변장애인권협회

집 자체는 생활의 기초죠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불편하면은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하물며 우리 장애인이 머무는 곳에 전혀 편의시설이 되어있지 않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 또한 차별이며 학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학대와 차별에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권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공공임대아파트 역시

장애인들에게는 불편한 공간이었습니다

이에 장애인의 주거환경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임대아파트 거주자 4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262명이

아파트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신청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렵사리 입주를 하고나서도 불편함은 여전했습니다

 

인터뷰-박미애 활동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의 주거권이 지금 현재 보장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실례로는 임대아파트 안에 보도블럭이 파여있어 휠체어로 다니지 못해서 계속해서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기사이고, 그 다음에는 임대아파트에 어렵게 기다려서 들어가셨는데 막상 본인이 수동휠체어로 자가로 운전하시는데 비가오고 눈이 오면 지하에 주차하셔야 되는데 지하와 연결되있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주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환경,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보니 휠체어를 타고는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구조여서 굉장히 오래 기다렸으나 임대주택을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의 상담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집안에서조차 접근할 수 없는 곳이 있다는 응답이 179건이나 되는 등 장애인들의 주거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지TV뉴스 손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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