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온갖 인권침해가 벌어졌던 형제복지원 사건

30여 년이 지난 올해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는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이 국가의 책임이며 당시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위헌·위법성을 갖고 있는 내무부훈령 제410호를 근거로 형제복지원 원장의 감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당시 법원의 판결은 법령 위반 판결에 해당된다”며 검찰총장에 비상상고를 권고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20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비상상고 했고, 같은 달 27일에는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를 만나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인터뷰-문무일 검찰총장

(당시) 검찰은 인권침해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피해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마음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에 앞서 부산시 역시 사과를 전했고,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서 국가 폭력이 인정되고 있고,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4년 19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계속해서 계류 중입니다

또 과거사 진상규명, 피해생존자 명예회복, 후속 조치 등을 담은 과거사정리기본법은 진실규명 범위에 대한 여·야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개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농성장)

이러한 상황에 피해생존자들은 여전히 그날의 기억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터뷰-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한종선 대표

저희도 사람이고, 같이 행동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무참하게 가두고 억압했었는지, 513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했었는지,

 이 사회가 바로잡히고, 앞으로 우리와 같은 피해자들이 안 만들어지기 위해서라도 이 이야기는 듣고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생존자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는 것이 아닌

이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나서서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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