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장애의 정도를 기존 1~6급으로 나누었던 등급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더불어,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하던 것을 맞춤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합니다.

내년 7월에는 활동 지원서비스 등 일

상생활지원 분야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고,

이동지원과 소득·고용지원 분야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해 2022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다시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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