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 장애인 16만1,000명에게 지급 예정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 원(현행 25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36만5,000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약 16만1,000명(현행 수급자의 약 44%에 해당)의 기초급여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은 2021년 30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달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이 121만 원에서 12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부부가구는 193만6,000원에서 195만2,000원으로 오른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 중증 장애인의 소득·재산 분포와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중증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나, 아직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추가비용 보전에 부족한 수준.”이라며 “2021년까지 장애인연금 대상자 모두가 기초급여액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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