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입찰에서 일자리 창출 기업 우대 확대

청년·여성·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등 일자리 창출 기업이 공공입찰에서 우대를 받는다. 또 5억 원 이상 고액 입찰의 경우 기술능력 평가가 강화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 이행능력심사와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으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신인도 가점 2점을 신설하고, 청년·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1.2점에서 1.5점 등으로 상향한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증가율, 이직률, 기간제 사용비율 등을 평가해 100개 기업을 선정하는 것.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신인도 가점 1.5점, 고령자 친화기업에 신인도 가점 1.25점을 부여한다.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기업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만 감점 2점을 적용했으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감점 1점을 부과한다.

아울러 5억 원 이상의 상대적으로 고액 입찰에 대해 기술능력 평가를 강화해 기술력 우수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근로여건 개선,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등 사각지대 지원이 강화되며, 상대적으로 고액 구간인 5억 원 이상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 강화로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유도한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은 좋은 일자리 제공 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불공정 행위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것.” 이라며 “앞으로, 공공조달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력 강화를 유도하도록 조달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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