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 1일부터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통합 운영된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경기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013년 11월에 개소해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와 관련 상담 ▲실태조사 및 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등 장애인 차별 해소와 인권침해 예방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다.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개관해 ▲장애인 학대관련 조사 및 응급조치 ▲피해장애인 지원 ▲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등 장애인 학대 전담기관으로서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구제 및 일상회복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두 기관은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지난 1일부로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통합 운영된다.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는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경기도 수원시 서수원로 130,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208호)은 앞으로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 조사 시정권고 ▲장애인 학대 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연구개발 ▲실태조사 및 인권교육 ▲ 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통해, 장애인 인권증진 및 권익옹호 등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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