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개 시·도 시범 운영, 지역 선정 공모

보건복지부는 ‘2019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위해 9일부터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향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을 발표했으며, 올해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예산 59억7,000만 원을 편성했다.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광역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평가기준과 배점, 제출 양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여건과 준비정도,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사업 확대 가능성과 추진의지 등을 평가해 다음달 초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역할 및 기능은 아래와 같다.

1.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관리한다.

-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 위·불법 발생 또는 평가 결과가 저조한 시설 등이다.

* 신규 국공립시설 설치계획 (~’22) : 보육(510개소), 요양(치매전담 344개소) 등

-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종류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결정하되, 국민들의 공공 서비스 수요가 높은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은 필수 운영한다.

2. 사회서비스원은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여 재가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하여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제공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처우개선을 유도한다.

* (예시)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 등 유사서비스 종합제공

** ’19년 8개소 (4개 시·도에 각 2개소씩 설립) → ’22년 135개소까지 확대

3. 그밖에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노무 등 상담·자문, 대체인력 파견 및 시설 안전점검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 지원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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