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지원 한시적 확대 운영방안(2019년 1월1일~6월30일)을 포함한 ‘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올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직, 휴폐업으로 인한 위기가구는 금융재산 기준(소득기준: 중위소득 75%, 4인 가구 월 소득 346만 원 이하 / 일반재산: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 / 대상: 간이과세자 혹은 공급가액 4,800만 원 이하 일반 과세자,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무) 등을 초과하더라도 위기상황을 고려해 우선 지원 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후에 적정성과 추가지원 여부를 심사 받는다.

또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됐거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으로 관련 부서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된다.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하면 된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성이 인정되면 동절기 연료비 또는 교육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의 경우 월 119만4,900원(4인 가구 기준, 최대 6개월), 의료지원의 경우 회당 최대 300만 원(최대 2회)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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