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까지 신청 필수… 전화,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일 년에 두 차례(6월, 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려면, 이달 말까지 꼭 신청해야 한다.

서울특별시는 오는 31일까지 전화(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 인터넷(etax.seoul.g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STAX, 앱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검색)를 통해 2019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아반떼는 2만9,080원, SM5는 5만1,950원, 그랜저는 7만7,980원을 각각 아낄 수 있다.

납부는 오는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하면 된다.

인터넷을 통한 납부 시에는 서울시 등록차량은 서울시 이택스에서만, 지방 등록차량은 행정안전부 위택스(www.wetax.go.kr)에서만 할 수 있다.

다만, 올해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공공 또는 민간 적립금을 모아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의 ‘ETAX마일리지’로도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ETAX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납부방법 선택시 ‘마일리지 사용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 후 폐차하거나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세금환급은 자동차 연납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전화번호(자치구별)는 표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참조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전화번호(자치구별). ⓒ서울특별시
자동차세 연납신청 전화번호(자치구별).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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