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른 기초수급자 신청 안내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일하는 청년 수급자 등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해 자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활급여도 최저임금 대비 최대 80%(2019년 월 139만 원)까지 인상하고 4만,800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을 초과해도 자활특례로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보장하는 기간을 기존 3년간에서 5년간으로 2년을 연장했다. 특례 대상자는 3,250여 명 예정하고 있다.

특히 일하는 청년 수급자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청년층 등에게 지급되는 구직 활동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여 근로의욕을 높여 자립을 지원하고, 시설퇴소 아동 등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10만 원 추가해 소외받기 쉬운 취약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또한 가구특성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추가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수급자 지원을 확대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학생이 있을 경우, 기존 수업료 등 학비 공제에 추가하여 학업을 위해 소요되는 기숙사비용(월세포함)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한다. 해당 비용이 발생하는 부양의무자가구는 학생 1인당 월 최대 23만3,000원을 실제소득에서 차감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밖에, 제도의 사각지대로 누락되기 쉬운 가정위탁아동, 시설거주 청소년, 형제자매로 구성된 가구 등에 대한 특례 적용 규정을 명확히해 대상자들에 대한 보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이나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를 바라고, 잘 몰라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어 “저소득층의 생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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