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경찰청 파견인력 운용 등 범정부 역량 결집

지역사회 사례관리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정부는 ‘아동이 안전한 나라’ 실현을 목표로 아동학대 추방을 범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다.

하지만 그간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건수와 학대로 인한 아동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견율은 2.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이에 신설되는 아동학대대응과는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과 아동학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상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중대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부터 관리·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협조), 여성가족부(부모 교육), 경찰청(수사 협조) 파견 인력을 운용하여 범정부 역량을 모은다. 향후 아동학대 발견율을 2022년까지 4‰까지 높이는 동시에,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발생건수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담부서 신설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사전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더 이상 안타까운 아동학대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직제 시행규칙에는 아동학대대응과 신설 외에,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강정책과’와, 온라인 기반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소통팀’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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