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설정과 소득역전방지 규정 등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다음달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소득하위 20%)의 기준연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연금 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2018년 12월 27일)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약 150만 명)의 기초연금액은 오는 4월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단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며 이를 결정하기 위한 세부 방법은 소득하위 70%의 예를 따르도록 한다.

소득하위 70%의 예는 ▲65세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정하고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의 160%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고시개정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또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소득하위 20%)에 근접한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최대 5만 원)을 감액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당초 정부는 기초연금을 지난해에 최대 25만 원, 2021년에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 악화를 반영해 생활이 보다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달 25일까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 ▲온라인(www.moh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우편(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으로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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