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체계 확립 위해 적극 참여해달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2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먼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20개소는 오는 3월 8일까지 공모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장애유형 간 국가겅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를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더불어 예방의료 서비스의 이용 접근성 보장으로 건강위험 요인과 질병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8개소가 이미 지정됐고, 이번 공모는 20개소 지정을 목표로 한다.

개소당 시설과 장비비 총 7,400만 원을 지원하고, 중증 장애인 검진 시 기본검진비용 외 건당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2만6,890원이 추가지급된다.

접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서 받으며,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선정심사위원회, 시설장비비 집행과 인력채용,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 등을 통해 9월 경 서비스 개시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2~3개소를 지정해, 2022년까지 약 100개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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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개소는 오는 22일~오는 3월 22일까지 공모한다.

보건의료와 복지 서비스의 가용자원 파악과 의사결정 주체들 간의 연계·조정 등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해 건강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 3개소가 기 지정됐고, 이번 공모에서는 3개소를 지정한다.

인건비와 사업비 2억5,600만 원(6개월 분)과 시설장비비 6,000만 원이 지원된다. 접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서 받는다.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 사무실 개·보수와 인력채용,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 등을 진행하고 오는 7월 개소할 예정이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지정 유지되며 4년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친다. 2022년까지 전국 총 19개소가 지정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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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비장애인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별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사업의 모델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체계 확립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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