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김일중 시의원이 발의했다.

수리비 지원 기준은 이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장애인이다. 이천시와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지원된다.

휠체어뿐 아니라 전동휠체어와 전통스쿠터 출고 시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연 30만 원 이내에서, 일반 장애인은 연간 2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이천시는 신속하고 편리한 수리를 위해 이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031-635-1359)·보장구수리센터(031-634-8085)와 협약을 맺었으며 스팀청소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수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1)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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